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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종별 | 노인요양시설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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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소자 30명이상 | 입소자 30명미만 - 10명이상 | |
시설의장 | 1명 | 1명 |
사무국장 | 1명 (입소자 50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) |
1명 |
사회복지사 | 1명 (입소자 100명 초과시, 1명추가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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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사(한의사 포함) 또는 촉탁의사 | 1명 이상 | 1명 |
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| 입소자 25명당 1명 | 1명 |
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| 1명 (입소자 100명 초과시, 1명 추가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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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양보호사 | 입소자 2.5명당 1명 (치매전담실은 2명당 1명) | 입소자 2.5명당 1명 |
사무원 | 1명 (입소자 50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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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양사 | 1명 (1회 급식인원이 50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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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리원 | 입소자 25명당 1명 | 1명 |
위생원 | 1명 (입소자 100명 초과시, 1명 추가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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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인 |
1명 (입소자 50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) |
시설기준
구분 | 노인요양시설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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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소자 30명이상 | 입소자 30명미만 - 10명이상 | |
침실 | ○ | ○ |
사무실 | ○ | ○ |
요양보호사실 | ○ | |
자원봉사자실 | ○ | |
의료 및 간호사실 | ○ | ○ |
물리(작업)치료실 | ○ | ○ |
프로그램실 | ○ | ○ |
식당 및 조리실 | ○ | ○ |
비상재해대비시설 | ○ | ○ |
화장실 | ○ | ○ |
세면장 및 목욕실 | ○ | ○ |
세탁장 및 세탁물 건조장 | ○ |
시설법규
구분 | 노인요양시설기준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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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사항 | 토지이용규제 | 농림지역, 자연환경지역불가 |
주차대수 | 1대 / 200m² 당 (단, 지역조례에 따라 다름) | |
직통계단 | 바닥면적(거실면적)에 따라 설치 개수 변경 | |
대지안의 공지 | 기존 건축물 완화 | |
조경면적 | 대지면적의 10% 확보 필요 (조례) | |
에너지절약계획서 | 10,000m² 이상 | |
프로그램실 | ○ | ○ |
설비 | 엘리베이터 (장애인용) | 1대 (3,000m²이내, 13인승 이상) |
스프링클러 | 자동화재탐지설비설치조기감응형 스프링클러 헤드 설치 300m²이상 > 간이스프링클러 600m²이상 > 스프링클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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옥내소화전 | 연면적 1,500m²이상 설치 | |
배연설비(배연창) | 노유자 시설중 노인요양시설은 모든 거실에 배연설비 설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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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수시설 | 정화조 | |
원인자분담금 | 하수량 변화에 따른 부과 | |
장애인 편의시설 설비 | 주출입구 경사로 | 최소폭 1.2m / 경사도 1/12 이하 |
장애인용 주차 | 총 주차대수의 2% (10대 미만 제외) | |
장애인용 화장실 |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기준 | |
점자블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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